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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 공시법 기출문제 풀기
제20회 기출문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의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동신청,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신청을 단독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등기 필증을 제공합니다.
단독신청한다거나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등기 신청을 단독신청 하는 경우에는 등기 필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①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등기필정보를 통지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 정보의 제공으로 등기 필증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옳은 말입니다.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②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증을 요하지 않는다.
→ 틀린 말입니다.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유증자)의 등기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유증은 공동신청에 해당하여 등기 필증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③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증을 요하지 않는다.
→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신청서에 첨부할 수 없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등기의 진정성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별도로 피상속인의 등기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존등기나 상속등기의 경우 모두 단독신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등기필증 제공이 필요가 없습니다.
④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증을 요하지 않는다.
→ 등기권리자는 등기필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 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등기필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19회 기출문제
농지법상의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하는 경우는 법률 행위 일 것, 일반 사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일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률 규정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할 필요 없음, 상속받은 경우, 수용, 취득시효로 취득, 공유물 분할이 있는 경우, 포괄 유증, 관공서가 취득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닌 경우(가등기, 저당권등기)에는 제출할 필요 없음
① 부인이 남편 소유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 법률 규정
②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개인이 매수한 경우:개인이 취득하는 것
③ 영농조합법인이 농지를 매수한 경우: 국가나 관공서 아님.
④ 개인이 국가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경우: 개인이 취득하는 것.
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일반 개인이 취득하는 것. 증여, 매수는 모두 법률 행위입니다.
제30회 기출문제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의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 소유권 보존 등기에는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등기 원인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② 토지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 이중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③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특별 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확인을 통해 소유권을 등기하는 것은 건물로 한정합니다.
④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첨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때는 건축물대장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⑤ 미등기 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임차권 등기를 해야 한다.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촉탁이 있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가능합니다.
28회 기출문제
공유 관계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1 필의 토지를 특정된 부분대로 단독소유하기 위해서는 분필등기한 후 공유자상호 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 등기를 두 번 해서 서로서로 이전등기를 해줘야 합니다.
②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약정은 무조건 공동이 원칙입니다.
③ 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에 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약정은 무조건 공동이 원칙입니다.
④ 공유자 중 1인의 지분 포기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공유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공동신청해야 합니다.
지분을 포기한 자가 등기 의무자, 지분을 취득하는 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어 공동 신청해야 합니다.
⑤ 등기된 공유물 분할 금지 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약정은 무조건 공동이 원칙입니다.
제15회(추가) 기출문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그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단독신청하는 경우이며, 판결을 받았으므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판결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②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 등기 원인이 진정 명의 회복이라고만 적으면 됩니다.
③ 농지인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진정 명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④ 토지거래허가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허가증, 검인, 농지 취득 자격증명 모두 필요 없습니다.
⑤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판결을 받아서 단독이라는 말이 숨어 있으니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