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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 의해 등기를 신청할 경우/상속인에 의한 등기와 상속 등기 차이점/가등기를 마친 후 가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사망한다면?/특칙/기출문제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팔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甲이 사망한 경우 甲의 상속인 丙이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丙은 乙과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乙이 사망한 경우에는 乙의 상속인 丁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甲과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와 상속 등기 뭐가 다른가요?

상속인에 의한 등기의 등기 원인은 상속이 아닙니다.

피상속인과 제3자 간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행위가 상속인에 의한 등기의 등기 원인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영희에게 부동산을 팔았을 경우, 나중에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돌아가신다면 여러분이 영희와 공동으로 등기 신청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상속 등기는 상속 자체가 등기의 원인이 됩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하지만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여러분과 영희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를 하시려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생전에 영희와 작성한 계약서등이 있어야 합니다.

등기 필정보는 상속인에 의한 등기에는 첨부정보로 제공되며 상속 등기에는 등기필정보는 불필요합니다.

등기필정보란 땅문서나 집문서 같은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등기를 마치면 등기소에서 발급하여 주던 등기권리증을 등기필 정보라고 부릅니다.

상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도 상속인에 의한 등기를 할 때 필요합니다.

상속 등기를 할 때는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상속을 증명하면 됩니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직접 영희에게 등기를 하는 것이라 상속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등기는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 명의로 등기를 한다는 것이 상속인에 의한 등기와 다른 점입니다.

가등기를 마친 후 가등기 권리자나 가등기 의무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권자인 여러분의 부모님이 가등기를 해놓으신 후 돌아가셨다면 상속인인 여러분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만 첨부하여 가등기 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가등기권자가 아닌 가등기 의무자인 경우 상속인인 여러분은 상속 등기를 할 필요가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가등기 권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권자가 사망했을 때와는 다르게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의 특칙

상속인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 정보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와 등기 기록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신청 정보상의 등기 의무자는 상속인이지만 등기 기록상의 등기 의무자는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이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신청정보에 적힌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등기 신청이 각하되지 않습니다.


제15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 공시법 기출문제

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가등기에 의거하여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 가등기의 순위에 따라 본등기 순위가 결정됩니다.

㉡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으나, 그 청구권이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때에도 가등기할 수 있습니다.

㉢ 가등기 후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권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가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직접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가등기 실행한 후에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이든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이든 가등기가 빠르기 때문에 상속등기 기 할 필요 없이 바로 본등기 할 수 있습니다.

㉣ 가등기 후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가등기권리자와 공동으로 직접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역시 옳은 말입니다.

㉤ 판례는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 변동 청구권이 양도된 경우에, 그 가등기 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고 한다.

: 가등기도 양도할 수 있고, 양도받은 경우 이전등기 할 수 있고 부기등기 형식으로 하면 됩니다.

㉥ 판례는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를 인정한다.

: 권리의 설정 변경 이전 소멸에 대해 가등기하는 것이고 소유권 보존등기 가등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23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기출문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임차권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된다.

: 임차권도 이전등기에 대해 가등기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다.

: 등기 금지 가처분등기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등기의무자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공동이 원칙인데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이 있으면 단독 가능합니다.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 사인증여는 계약이니 당연히 가등기 가능합니다.

甲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준 뒤 丙에게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甲이다.

: 원래 의무자가 본등기 할 때 의무자가 됩니다.


제23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기출문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그중 일부의 가등기권리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있습니다. 가등기 권리자가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전원 명의로 본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는 가능합니다.

②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가등기권리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의무자, 권리자 사망하면 상속등기 필요 없이 바로 본등기 가능합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 지분만 본등기 가능합니다.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취지가 없다면 그 판결로써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판결문에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는 말이 없으니 당연히 본등기 불가능합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등기의무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는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원칙은 공동신청이 원칙이지만 판결받으면 단독 신청 가능합니다.


제30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기출문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 옳은 말입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가등기를 할 수 있다.

: 확정될 경우 예약 가등기 가능합니다.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제3자에게 마쳐진 경우, 그 제3자가 본등기의 권리자가 된다.

: 갑이 자신의 집을 을에게 가등기를 해준 이후 병에게 소유권을 넘겨줬고, 을의 가등기가 정에게 넘어갔습니다.

이경우 정이 본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중 1인이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틀린 말입니다.

가등기 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한 사람은 자기 지분에 대한 본등기만 가능하고 전원 명의 본등기는 가능합니다.

1인이 전체에 대해 본등기 불가합니다.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등기가 없다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1순위 소유권이 A에게 있는데 A가 자신의 아들 a가 시험에 합격하면 집을 주겠다 말하고 a가 가등기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경우 a가 본등기를 하지 않다가 A가 사망할 경우 상속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받습니다.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습니다.

가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혼동되어 가등기는 소멸합니다.

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등기가 없다면 본등기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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